병아리 부화에 부적합한 불량계란을 시중에 식용으로 유통시킨 양계장 대표와 음식점 업주 등이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경북 예천군의 한 양계장 대표 A(51)씨와 직원 등 3명과 음식점 주인 B(38)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직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부화용 계란 중에 실핏줄이 보이는 등 불량계란을 골라낸 뒤 폐기하지 않고 인근 식당 3곳과 주민들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5만여 개를 판매한 혐의다.
B씨 등은 이 계란을 1판(30개)에 정상가 4,500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700∼1,500원에 구입해 계란말이 등으로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문제의 계란은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썩은 냄새가 나는 등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량 계란을 유통한 농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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