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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비리' 석유공사 직원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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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비리' 석유공사 직원들 구속

입력
2013.04.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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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전ㆍ현직 직원들이 해외 원유개발 업체 인수 대가로 현지 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한국석유공사 직원 류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류씨는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법인 소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4,000억원 규모 원유개발 업체의 인수합병을 중개한 현지 정유사로부터 인수가 성사되도록 석유공사 고위층에 로비를 해주고 원유개발 업체의 지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40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998년 석유공사를 퇴사했지만 현지에서 류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와 김씨에게 돈을 건넨 정유사는 실제로 이 업체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류씨 등이 석유공사 고위층에 로비를 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양=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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