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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개인정보 침해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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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개인정보 침해 혐의 조사

입력
2013.04.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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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6개 회원국의 정보보호 당국이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 혐의를 조사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개별 국가 차원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EU가 주요국을 내세워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EU가 강도 높은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을 추진하고 있어 천문학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사 대상은 구글이 지난해 3월 시행한 개인정보 통합 정책이다. 구글검색, 지메일, 유튜브, 구글플러스 등 자사의 60여개 서비스 상품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구글이 이를 광고 판매 등에 활용할 경우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구글은 2010, 2011년에도 각각 불법 정보수집 혐의로 한국 등 세계 각국의 조사를 받았다.

태스크포스 출범은 EU를 대표해 구글을 조사해온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가 “구글이 우려를 불식할 상세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에 서한을 보내 올해 2월까지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사벨 팔크 피에로탱 CNIL 위원장은 블룸버그통신에 “구글이 EU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만큼 이르면 올 여름부터 벌금 부과, 형사고발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구글이 우리 요구를 따른다면 조사는 언제라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우리의 정책은 EU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EU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규정 개정안을 내년 발효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 EU가 집행권을 갖고 규정 위반 기업에 전세계 매출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FT는 새 규정이 적용되면 구글이 7억6,000만달러(8,487억원ㆍ2011년 매출액 기준)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가 같은 사안에 부과하는 벌금 최고액은 30만유로(4억3,000만원)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일부 회원국이 관련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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