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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혜택 보나” 계약 눈치… 부동산 ‘거래 절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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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혜택 보나” 계약 눈치… 부동산 ‘거래 절벽’ 우려

입력
2013.04.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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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경기 동탄2기신도시에 공급하는 '동탄역 더??센트럴시티'계약일은 2~4일. 성재호 분양소장은 2, 3일 이틀간 청약 당첨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느라 홍역을 치렀다. 4ㆍ1 부동산대책을 접한 당첨자들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을 늦추면 안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며 계약 체결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성 소장은 "과거에도 세제 혜택 기준일을 '정부 발표일'로 소급 적용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일단 계약을 한 뒤 지켜보자며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4ㆍ1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주택 거래가 상당기간 올 스톱 하는 '거래 절벽'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인 1가구1주택자의 주택을 사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현행법 상 적용 시점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

하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에 대해 "강남 부유층을 위한 조치"라며 금액 상한(9억원)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남의 9억원짜리 소형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강북의 4억원짜리 중대형 아파트는 면적 기준(85㎡ 이하)을 초과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가 늑장을 부리면 시장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대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연히 이 기간 동안 거래 공백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 실제 지난해 9월 10일 정부가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를 발표했지만, 상임위 통과는 2주 후에 이뤄져 이 기간 거래가 완전히 중단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을 '정부 대책 발표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가중시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ㆍ1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북과 수도권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는 부쩍 늘었지만, 막상 거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여야가 최대한 빨리 상임위 통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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