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에서 3,000㎡ 이상 건물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해 연간 에너지소비 총량을 특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계획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건축물에만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적용했다.
시는 또 외벽과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도 법적 기준보다 최고 45%까지 강화했다. 아울러 새로 지은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시민의 관리부담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새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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