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는 세종시(행정도시 건설지역)에서 3층 이상 단독주택이나 블록형 단독주택을 지을 때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은 '일정규모의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심의'를 골자로 한 건축고시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입법예고기간(20일)을 거쳐 내달중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분양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고시가 개정되면 분양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000㎡를 넘는 경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법적인 사항 외에도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면서 "명품도시에 걸맞은 품격 높은 건축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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