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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익모델·지자체 무리한 유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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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익모델·지자체 무리한 유치'문제'

입력
2013.02.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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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부실은 태생적으로 잘못된 수익모델과 세수증대를 노린 지자체의 유치전, 그리고 이에 따른 공급과잉과 경영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문제는 많아야 50억원 가량의 자본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통해 1,000억원대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골프장 건설 모델에 있다. 이는 회원권분양이 저조하고 계획대로 경영이 안 되면 파국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잉공급으로 회원권가격이 폭락하면서 지역에서도 입회비반환요구가 잇따르고, 일부 골프장은 사실상 디폴트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아파트 시행사들이 약간의 종자돈으로 금융기관 PF를 통해 일을 벌였다가 미분양사태로 건설사와 금융기관까지 동반 몰락하는 것과 비슷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른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재무상태(2011년 기준)는 심각하다. 자산은 600억원 이상이지만 자본금은 대부분 5억원 미만이다. 일부 골프장은 5,000만원에 불과한 곳도 있다. 만약 이들 골프장에 한꺼번에 입회금 반환 요구가 들어오면 대부분 대책이 없게 된다. 예외적으로 1980년대 이전에 개장한 팔공CC와 대구CC는 초기 입회비가 시세보다 훨씬 낮은 50만~1,000만원에 불과하고, 주주회원제로 전환한 경주신라와 파미힐스 정도만 입회비반환 사태에서 자유로울 따름이다.

이와 함께 세수증대를 노린 지자체가 골프장 건설을 부추긴 점도 사태악화에 한 몫 했다. 경북 북부지역 한 골프장은 단체장의 적극적인 '권유'로 투자했다가 부도를 맞았고, 경북 군위에서는 수년 전 군이 앞장서 골프장 진입로 개설에 나섰다가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세법상 골프장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일반 세율의 5~17배 중과되기 때문에 세수증대 효과가 크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골프장의 경우 18홀 기준 골프장 하나가 들어서면 취득세는 20억~50억원, 재산세도 연간 5억~20억원에 이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서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2월 현재 대구경북지역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모두 40개나 되고 올해 안으로 5개가 더 개장할 예정이다. 또 현재 5개가 공사중인 데다 23곳에서 건설을 추진 중이어서 골프인구가 급증하지 않는 한 파국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동시다발적인 입회금 반환요구 사태를 막기 위해 회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자기자본 비율 50% 이상, 자기자본의 범위 안에서만 회원모집 등 인허가규정과 회원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출제한 및 감독강화, 보험 및 공제 의무가입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회금 전액(220억원)을 반환한 롯데스카이힐스성주처럼 대중제로 전환하거나 입회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회원주주제와 세미대중제 등도 고려 대상이다. 또 인접 골프장끼리 통합관리를 통한 코스관리비 절감, 효율적인 인력관리시스템 도입 등도 대안이다.

전직 골프장 대표 A씨는 "일본에서 실패한 수익구조를 답습한 국내 회원제 골프장은 현 상태로는 회생 가능성이 낮다"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이나 인수합병(M&A) 정도가 대안인데, 이 경우 회원들의 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노현석 자이언트골프 대표

"무더기 부도막기 위해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이현주기자

"일본과 같은 회원제 골프장의 무더기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골프장 회원권 거래업체인 자이언트골프의 노현석(35ㆍ사진) 대표는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이러한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 회원들의 피해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골프장들은 입회비 반환일이 경과할 경우 회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반환기한이 재연장 됐다고 주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회원권 보유자들은 반환일을 반드시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책 마련만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러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이 납입한 입회비비의 환불, 승계를 위한 보장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부채비중이 높아 파산하기 쉬운 회원제 골프장 사업에 대해 자기자본 비율 50% 이상으로 인허가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도岵?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원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입회비(보증금) 형식의 회원모집을 탈피, 일본과 같이 '연회원제'나 '소멸형'으로 회원모집을 하도록 규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일본은 예치금 형식의 회원모집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연회원제 또는 소멸형으로만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 대표는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한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제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 문제에 메스를 들이댈 시점이 됐다"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최대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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