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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과잉 규제" 카드모집인들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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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과잉 규제" 카드모집인들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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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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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ㆍ보험 등 금융상품이나 인터넷, 케이블TV 등을 가입할 때 따라붙는 각종 경품을 마다할 소비자는 없지만, 왜 상품별로 경품 가격에 큰 격차가 있는 것일까 한번쯤 궁금했을 법하다.

비밀은 상품마다 다른 영업규제에 있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서자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관련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는데, 이를 계기로 경쟁이 과열되는 업종에 대해 일관된 원칙 없이 땜질식으로 규제해온 현행 방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전신협)는 21일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카드 모집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카드사들의 모집경쟁이 과열되면서 금융당국이 "과도한 경품 제공이나 길거리 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 부활을 선언하자 이런 규제가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경품 제한의 비현실성이다. 여전법 시행령은 카드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품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체 카드의 97% 이상이 연회비 2만원 이하임을 감안하면 경품 한도가 고작 2,000원에 불과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전광원 전신협 회장은"과도한 경품은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2만~3만원 정도는 인정해 줘야 최소한의 영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10년 전 나라 경제를 휘청거리게 한 카드사태 이후 유독 카드 경품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반면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팔 때 '연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경품 한도로 규정해 3만원 가량을 보장하고 있다. 인터넷, IPTV 등 통신상품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단품 가입시 19만원 ▦2종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또는 IPTV)은 22만원 ▦3종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은 25만원까지로 경품을 허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고객 1명당 평균 예상이익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경품을 제한 중"이라고 설명했다. 왜 카드는 2,000원이고 보험은 3만원, 통신상품은 20만원선인 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길거리 영업에도 규제기준이 제각각이다. 카드 모집인은 공원, 역, 버스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학교 등에서의 영업이 모두 불법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보험이나 통신상품은 영업 지역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 역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전신협의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맡은 안철현 변호사는 "모든 경품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부당경품 금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정작 업권 별로 규제내용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카드사태 때와 비교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카드발급기준이 까다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법이 카드 모집인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종별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경품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게 하려는 관행 자체를 고쳐야 한다"며 "다만 규제 강화는 점진적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가맹점수수료율 규제와 카드발급 규제(모집인 영업)강화를 동시에 하다 보니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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