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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검사, 불법대출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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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검사, 불법대출 개입 의혹

입력
2012.11.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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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수억원을 받은 서울고검 부장검사급 김모(51) 검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검사가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경찰은 김 검사가 이황희(53ㆍ구속기소) ㈜고양종합터미널 대표가 유동천(71ㆍ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한도 증액, 대출기한 연장, 이자 감면 등에 편의를 봐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이다. 경찰은 유진그룹 측이 김 검사에게 제공한 6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1,9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으며, 불법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구청장 등에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김 검사가 고양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했던 2010년 이 대표의 불법대출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또 김 검사가 2008년과 2011년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 김 검사와 함께 주식을 거래한 수원지검 N부부장검사, 순천지청 S검사, 법무부 K검사에 대해서도 경위 확인을 위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2008년 김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검사가 2008년 지인들과 함께 갔던 마카오 여행 경비를 KTF 측이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대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과 별도로 이중수사를 하고 있는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유진그룹의 돈 6억원이 김 검사의 차명계좌로 송금된 것과 관련,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유순태 대표는 이 돈을 김 검사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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