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또 이날 경호처에 대해 발부된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는 14일 미완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이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 등의 의견을 들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수사결과 발표가 선거기간 중에 이뤄지게 돼 발표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엄정한 선거 관리와 국민들의 선택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재원 법제처장, 이달곤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광범 특검은 이에 대해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수사를 했다. 중단됐다거나 좌절됐다고 해서 수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13일 법리 검토를 마친 후 14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측이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기는 했으나, 자료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경호처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보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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