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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무조건 5만원, 타운하우스의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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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무조건 5만원, 타운하우스의 몸부림

입력
2012.11.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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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시행사가 물어줍니다.”

장기불황으로 고급 단독주택인 타운하우스가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고전 중인 가운데 한달 전기요금이 5만원을 넘으면 시행사가 보상해주는 주택이 등장했다.

경기 파주시 교하동에 타운하우스 61가구를 조성 중인 시행사 아다지움P&C는 연면적 112.7㎡ 주택의 월 전기요금이 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대신 내주는 ‘전기요금 초과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대형인 148㎡와 149㎡ 주택은 월 평균 6만원의 전기요금을 약정하고, 역시 초과분은 시행사가 보상해준다. 전기요금 보상 기간은 입주부터 5년이다.

112.7㎡ 주택은 월 평균 700㎾ 사용 시 누진세가 적용돼 보통 28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지만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데는 자체 발전 시스템이 한 몫을 했다. 아다지움은 옥상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해 한달 평균 290㎾의 전력을 생산하고, 조명은 절전효과가 큰 LED를 사용한다. 만약 한 달에 전기를 290㎾ 이하로 쓰는 가구는 전기요금 제로(0)도 가능하다. 유완기 아다지움 대표는 “타운하우스는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알려졌지만 아파트보다 저렴한 타운하우스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기요금 초과보상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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