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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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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부실'

입력
2012.11.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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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지원금을 받아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정부와 울산시의 지원금을 받은 울산지역 일부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지역 5개 구ㆍ군은 지난 10월 한달 간 그간 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민원이 제기된 지역 17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중구의 한 예비사회적기업은 10월 중 일주일 가량의 출퇴근 명부가 누락돼 이 기간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했는지를 관할 구청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총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 기업은 매달 1인당 90만~100만원의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기업은 또 '기업 홍보활동'과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총 1,5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홍보활동을 펼쳤는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동구의 한 예비사회적기업은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원금을 썼다가 적발됐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지출할 때 품의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이 업체는 이전에도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 차례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고치지 않았다.

동구 관계자는 "문제의 업체 대표는 경리직원이 바뀌어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이전에도 같은 변명을 여러 차례 했었다"고 말했다.

남구의 한 예비사회적기업도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또 다른 남구의 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로 지원금을 받아갔지만 지난 3분기엔 '자립 프로그램'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는 만큼 법과 기본적인 운영규칙 정도는 지켜야 하는데 상당수가 그런 인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별로 최대 30명까지 1인당 100만원 상당을 지원받으며, 사업개발비로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7,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3,000만원의 국ㆍ시비 지원을 받는다. 현재 울산에는 20개 사회적기업과 26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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