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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 공작원, 고구마 타고→ 비둘기로 이동→ 사자로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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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 공작원, 고구마 타고→ 비둘기로 이동→ 사자로 상륙

입력
2012.10.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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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타고 '비둘기'로 잠입해 '사자'가 침투한다." 해군 북파공작부대의 편제와 침투방법 등이 법원 판결로 처음 드러났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1970년대 대북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해군 소속 502 특수첩보부대는 호송 수단에 따라 편제가 구성됐다. '고구마 전대'는 북방한계선(NLL) 이남까지 이동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모선(일명 '고구마')을 운용하는 부대였다. 고구마 전대가 NLL 인근에 도착하면, 고구마 요원을 제외한 502부대원은 중급 규모의 중계선 잠수정(일명 '비둘기')에 탑승했다.

'비둘기 편대' 요원들은 북한 해안에서 5~6km 떨어진 수심 10m 해역 인근까지 잠수정을 몰고 가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곳에서부터는 '사자 편대' 요원들이 소형 잠수정(일명 '사자')을 타고 육상에 침투했다. 육상에 상륙한 사자 요원들이 주요 시설과 요인 등에 대한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동안 비둘기와 고구마 요원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대기했고, 사자 요원들이 복귀하면 다시 비둘기와 고구마를 갈아타고 502부대로 복귀했다.

북파공작의 핵심인 육상 임무를 수행한 사자 요원들은 특수요원기초훈련(B-6)을 통해 '인간 병기'로 만들어졌다. B-6는 수영, 잠수, 폭파, 침투, 생존, 암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28주 과정이다. 사자 요원들은 따로 선발돼 전역 때까지 한 부대에서만 근무했다. 비둘기 요원들도 26주 과정의 U-1 교육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수영과 비둘기 운행에 관한 것이었다. 비둘기 요원들도 사자 요원들과 함께 502부대에서 생활했으나 일정기간 근무 후헤는 해군 일반부대로 돌아가 그 곳에서 전역했다.

이 같은 502부대의 활동 내용은 1979~1994년 비둘기 요원으로 근무했던 곽모씨 등 13명이 "사자 편대와 합동 임무를 했고 같은 대우를 받으며 502부대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특수임무 수행자"라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특수임무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는 그러나 "비둘기 요원처럼 특수임무를 보조하거나 지원한 활동은 특수임무로 볼 수 없고, 해안에서 대기하는 비둘기 요원과 육상에 직접 침투해 공작임무를 수행한 사자 요원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곽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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