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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화해모드/ 삼성 완패 이끈 호건 배심원장 아이팟에 쓰인 특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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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화해모드/ 삼성 완패 이끈 호건 배심원장 아이팟에 쓰인 특허 보유?

입력
2012.08.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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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평결에 참여했던 벨빈 호건(67ㆍ사진) 배심원단장이 갖고 있던 특허가 애플의 아이팟에 사용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렇지 않아도 '애국심 평결'이란 비판을 받았던 이번 배심원들의 결정은 신뢰성에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의 IT전문 블로그의 스티븐 블럼 칼럼니스트는 27일(현지시간) "호건은 지난 2002년 비디오 정보기록과 저장에 관한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는데 이는 아이팟에 비디오기능이 포함되기 3년 전"이라며 "이는 해당 특허가 애플 기기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호건이 보유한 특허는 사용자들이 웹서핑을 하고 영상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키보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기능이 애플 아이팟에 적용됐다는 것. 그는 "어떤 제조업체의 제품에 사용됐을지도 모를 기술특허를 가진 사람이 편향되지 않은 의견을 고수했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호건이 동영상 관련 특허를 보유한 기술자 출신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특허가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제품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확인 결과 호건의 특허는 기간이 만료된 상태"라며 "애플 제품에 이 특허가 사용되고 있는 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애플이 호건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보유한 사람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호건이 과거에 IT 분야의 특허소송에 직접 연루됐던 사실도 주목 받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의 블로그 '디지츠'은 "호건은 동료와 멀티캐스트 랩이라는 벤처회사를 운영하던 지난 2008년 이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놓고 전 직원 마크 토머스와 샌타클래라 지방법원에서 특허소송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한편 호건은 영국 데일리메일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편향된 시각을 갖고 배심에 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 일과 관련해 동전 한 푼 받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다만 자신이 특허 보유자라는 점 때문에 "배심원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양측 변호인들 모두 적어도 한 번 이상 나를 주목했다"고 말해 배심원단 운영 제도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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