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78)씨와 조카 호준(50)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돈을 준 것은 인정되지만 이 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것을 위임하거나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1월과 1991년 8월 120억원의 비자금을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해 아들 호준씨가 운영하도록 했다. 호준씨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국가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2004년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지분 100%를 가진 유통회사에 매각한 상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