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강용석 의원이 자생병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새누리당 이준석 비대위원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각각 각하,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MRI 사진을 촬영한 자생병원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강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만큼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각하했다. 국회증언감정법 5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또는 국정감사ㆍ조사를 위해 꾸려진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며 자료 제출 기한 7일 전까지 해당 관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검찰은 강 의원이 본인 명의로 자생병원에 요구서를 보냈고 송달 기한도 지키지 않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이준석 위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하면서 업체의 승인 없이 무단 외출했다"며 고발한 데 대해서는 "이 위원은 업체의 허가를 얻어 외출했고 대체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생병원 등을 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고로 인지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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