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24일 사업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운환(66)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0년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커피숍에서"회사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돌려주는 것은 물론 절을 하나 지어주고 한림대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도 주겠다"고 스님 윤모씨를 속인 뒤 5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당초 절을 지어주거나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한림대병원 신축과 관련된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조모씨 등 4명을 속여 5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달 초에는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2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고 정모씨 등을 속인 뒤 5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연이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추가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림대병원 이사장과 사돈관계인 김 전 의원은 제13~15대 국회에서 통일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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