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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해양생태 관광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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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해양생태 관광지 육성

입력
2012.0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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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수도권 해양생태 관광의 메카로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경기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대 시흥갯벌 0.7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시흥갯벌은 산림청 지정 희귀 식물인 모새달군락 등 12종류의 염생식물군락과 말똥가리와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2급인 4종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생태계 보존상태가 뛰어나다. 갯벌이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형 형태를 보이는 국내 유일의 내만형 갯벌이라 지질학적 가치도 높은 곳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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