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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장사 악용 '시간제등록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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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장사 악용 '시간제등록생' 제한

입력
2012.01.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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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입학정원이 200명에 불과한 지방의 한 대학은 시간제등록생으로만 무려 2만명을 모집했다. 학생규모가 정원의 수십 배에 달하면서 학사관리는 자연히 엉망이 됐다. 한 학기 동안 단 한번 출석하지 않아도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 또 다른 지방 대학은 학생 모집뿐 아니라 수강신청 등 학사관리 전반을 사설대행업체에 맡기고 수업료의 60%를 수수료로 제공했다.

재정난 타개를 위해 시간제등록생을 과다모집해 돈벌이에 나섰던 일부 부실대학의 '학점장사'가 올해부터 전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학기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학에만 인원제한이 있어 일부 비수도권 대학은 무더기로 학생을 모집하고도 학사 관리를 내팽개쳐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각종 비리로 학교폐쇄 통보를 받은 명신대도 상반기에 입학정원 200명의 8배가 넘는 1,700명의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2월부터 시간제등록제 운영대학 중 등록인원이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고, 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입학정원 제한, 시간제등록생 선발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간제등록생은 직장인이나 가정주부 등 성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1996년 도입된 제도로 정규학생의 이수 학점의 절반(학기당 12학점)을 채우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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