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22ㆍ본명 강대성)이 지난 5월 양화대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홍순보)는 29일 "대성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대성의 차량이 피해자를 치고 지나가기 전 생존해 있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앞서 25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참여 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대성은 5월31일 오전1시29분쯤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