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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년 미만 대출은 고정금리로 불인정… 은행권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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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년 미만 대출은 고정금리로 불인정… 은행권 곤혹

입력
2011.07.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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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권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고정금리 대출상품이어도 만기가 3년에 못 미치면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지 않으며,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은행권의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세부기준을 보면 금감원으로부터 100%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만기가 10년을 넘어야 한다. 만약 만기가 3~10년이면 일부분만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3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해당 만기를 10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고정만기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만기가 4년이면 실적의 40%만 고정금리로 인정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각 은행에 연도별 비중 확대 연차 목표를 제출토록 했다.

은행권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은행들은 애초부터 시장에서 고정금리 상품 수요가 거의 없는데다, 장기간 고정금리로 운용할 만한 자금 조달도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왔다. A은행 관계자는 "코픽스 잔액 대출을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은행권에서 제시됐지만 반영이 안 됐다"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코픽스는 시중은행의 평균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금리로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한다.

정부가 금리 하락 리스크(위험)를 은행에 떠넘기는 꼴이라는 지적도 있다. B은행 관계자는 "단기자금을 빌려 장기 대출하면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를 해결해줄 생각은 않고 은행에만 리스크를 떠넘기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은행이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은행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부 규제는 은행들의 대출경쟁 과열이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창구 지도는 고객의 불편만 야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예대율 규제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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