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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숍 차리는데 뜬금없이 헤어자격증 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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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숍 차리는데 뜬금없이 헤어자격증 따라니…

입력
2011.07.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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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네일숍(손ㆍ발톱 관리나 컬러링 전문업소)을 운영하는 김민지(가명ㆍ32)씨는 최근 본업과 관계없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했다. 학원에 등록하고 필기와 실기시험을 치르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김씨는 "커트, 퍼머 등 두발 관련 기술을 배우면서 '내가 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해야 하나'하는 억울한 생각에 많이 울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비용도 학원비에 재료비, 응시료까지 200만원 정도 들었다.

네일아트를 하는 김씨가 두발관리 능력을 검증하는 미용사 자격증을 딴 이유는 제도 공백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등장한 네일숍은 이후 우후죽순처럼 증가했지만, 아직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은 없다.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미용사 자격증을 따는 길밖에 없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상 미용업은 두발관리 분야인 '일반'과 피부관리를 하는 '피부', 이 둘을 합친 '종합'뿐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도 네일미용 분야는 없다. 현재 통용되는'네일미용 자격증'은 민간 네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시험이다.

결국 네일미용사들은 자신들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합법적으로 영업이나 취업하기 위해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이중고를 감수해야 한다.

김씨는 "두 자격증을 따는 데 700만원 정도가 들었다"며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걸 알지만 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미용사 자격증까지 따야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많은 네일 미용사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국 1만5,000곳 정도로 추산되는 네일숍 대다수는 불법으로 영업 중이다. 네일미용사들의 모임인 한국프로네일협회 이영순 회장은 "네일미용사들이 전혀 다른 분야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의 늑장 제도 정비가 불법 영업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네일미용업 종사자는 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0~40대 여성들 사이에서도 네일숍을 찾는 것도 보편화됐다. 이런 만큼 업계는 정부가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네일미용사 국가자격증 제도도 도입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 회장은 "네일미용 공인제도를 신설한다면 '미용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이해 단체인 (대한)미용사회의 반발이 만만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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