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자들이 6월 말 저축은행들의 결산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또다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상반기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초과한 돈을 넣은 예금한 사람들이 상당한 손실을 보자,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예금을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저축은행에서 만기가 돌아온 예금을 재예치하는 비율은 50% 정도로, 지난해의 70%에 비해 크게 낮다.
전액을 해지할 경우 적잖은 금리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만기에는 연 5% 안팎의 이자를 지급하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3개월까지는 1%, 그 이후에는 약정이자의 50%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작정 해지하는 대신 예금보장이 안 되는 부분만 분할 해지해 이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정기예금의 5,000만원 초과 부분만 분할 해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3,300만원만 해약하고 나머지 4,700만원은 그대로 두면, 해약한 3,300만원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 받아 이자 손실을 보게 되지만 나머지 4,700만원은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예금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보호되는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이므로 원금을 5,000만원 전액 예치할 경우 이자를 못 받을 수 있다. 즉 5,000만원에서 예상되는 이자를 제한 금액을 유지하고 나머지를 해약하면 된다. 해약한 금액은 가족 이름으로 다시 가입하거나, 다른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하면 된다.
이렇게 예금을 저축은행마다 4,700만원씩 분할 예치해 놓으면 그 중 하나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원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 후 주인을 찾지 못해 매각이 안 되고 청산이 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서 약정 이율이 아닌 시장 금리를 적용하므로 금리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시장 금리는 시중은행 11곳의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해 계산한다. 현재까지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청산된 사례가 없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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