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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불법인출 예금 강제 환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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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불법인출 예금 강제 환수 가능할까

입력
2011.04.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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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영업정지 직전 불법 인출된 예금에 대해 강제로 환수 가능한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단 나간 예금을 되돌리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법적 타당성 논란도 있어 환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6일 "저축은행의 불법인출에 대응하기 위해 환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불법인출을 한 임직원에 대해 어떤 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확실히 증명된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만 할 수 없다"면서도 "아직 법률 검토 전인데 환수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사유재산권 문제이므로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부당 인출된 경우라도 ▦예금자가 직원에게 몰래 정보를 전해 듣고 직접 찾으러 온 경우나 ▦예금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이 임의로 인출한 경우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환수나 임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이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임직원이 (고객이 내방하지 않았는데도) 무단으로 예금인출 청구서를 작성한 것을 감독관이 발견했고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전표를 취소 조치했다"고 말했다. 당시 전표 취소 조치가 내려진 액수는 8억3,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돈이 빠져나가기 전 전표를 취소하는 것과 이미 나간 돈을 환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환수가능성 여부를 예단키 어려워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된 다른 곳도 (부당 예금인출 사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철저히 조사해 이런 행태가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겠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도 이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을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로 불러 부당인출이 이뤄졌는데도 감독이 부실했던 데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허태열 정무위원장, 김정훈 부산시당협위원장, 안경률·이진복·현기환 의원 등은 불법 인출된 예금에 대한 환수뿐 아니라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에 대한 조치도 강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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