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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문제 母子간 다툼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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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문제 母子간 다툼으로 규정

입력
2011.03.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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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왜 이러나10일 여유 주고 정이사 후보 14명 제출 요구회의 두번으로 재단정상화안 결정?…무리수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대구대 재단정상화 안을 심의하면서 비상식적인 견해로 납득하기 힘든 주문을 하고 있어 대학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광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8일 대구대 대구캠퍼스 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분위는 17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상화추진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대구대 문제와 관련, 처음으로 열린 사분위 2소위원회에서 모 위원은 '대구대 학원정상화 문제는 비리 구재단의 학원운영 복귀가 아니라 학교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어머니와 자식간의 불화'로 규정, 모자간 화해를 주문했다.

또 '영광학원 임시이사 파견 당시 교육부의 감사 지적사항은 어느 대학이라도 감사받을 그런 사항이다. 해당 당사자들은 억울할 것이다'라며 구재단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논리를 폈다.

이에대해 전형수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장은 "대구대 문제를 모자간 다툼으로 인식하는 것은 교과부 지시에 따라 선정한 정이사 후보 7명에 대해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당국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사회 건설과 교육비리 척결에 나선 정부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영광학원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60차 사분위 결정에 따라 11일까지정이사 후보를 정수(7인)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제출하라'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피추천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분위 직권으로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정상화추진위 측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민주적으로 학원 정상화 방안을 도출한 구성원들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정한 정상화 절차 및 기준을 스스로 뒤집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년에 걸친 협의 끝에 정이사 후보 7명을 선출했는데, 사분위는 열흘 간의 여유만 주고 후보 명단을 7명 더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상화추진위 측은 7일 교과부에 정이사 후보 명단제출 연기 요청을 했다.

특히 17일로 예정된 사분위 전체회의에서는 대구대 재단정상화 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면서 반발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재돈 영광학원 정상화추진위원장은 "일부 사분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17일 결론을 내린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대구대와 6개 특수학교, 대구사이버대 등 어마어마한 구성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 한번 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대구대 교수회와 노동조합 등은 4일 사분위의 적법하고 정당한 논의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대구대는 또 이날 사분위의 바람대로 종전이사 측과 타협할 의사가 있고, 방법과 내용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분위는 지난달 17일 대구대 정상화계획과 관련, 첫 소위원회를 열고 고 이태영 총장의 장남인 이근용 대구대교수 측과 부인인 고은애 여사 측 인사를 불러 별도로 제출한 정상화추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구대는 1994년 2월 학내분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책임 등을 물어 교과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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