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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공연티켓 유통구조/ <중> 티켓 취소수수료 10~30% 받고도 제작사에는 한 푼도 안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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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공연티켓 유통구조/ <중> 티켓 취소수수료 10~30% 받고도 제작사에는 한 푼도 안 돌려줘

입력
2011.02.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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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공연 기획제작사들 사이에서 온라인 공연티켓 유통 구조의 독과점으로 인한 병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9년 7월 PMC프로덕션을 비롯한 10개의 중대형 공연 기획제작사는 인터파크를 상대로 티켓예매 취소수수료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하자 기획제작사들은 불복해 지난해 서울고법에 항소했지만 결국 모두 소를 취하했다.

온라인 공연예매를 취소하면 표 값의 10~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표 값이 최고 20만원인 ‘미션’을 하루 전에 취소하면 인터파크가 최대 6만원을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제작사에는 한푼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기획제작사들은 왜 소를 취하했을까.

한 제작사 대표는 “유통사와 사이가 나빠져 생기는 손실을 감수하기 힘들어 (근본 문제해결 없이) 소를 취하했다”며“인터파크에 소송을 걸자 갑자기 예매수수료를 5%에서 6%로 인상하겠다고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인터파크의 전횡은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취소수수료 문제를 집중 제기한 기획제작사 에이콤이 일부를 돌려받고 소송에서 먼저 빠진 것이다. 이 기획제작사는 몸집이 큰 곳이어서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제작사마다 인터파크와 맺은 예매수수료 취소수수료 요율이 천차만별인데 대개는 이름값이 낮은 제작사일수록 계약조건은 불리하게 돼 있다.

인터파크가 독점판매를 조건으로 일부 기획제작사에 내주는 선급금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터파크는 10%의 제작 자금을 내놓는 대신, G마켓이나 옥션 등 다른 사이트에 작품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 또 공연 이후 선급금 원금 외에 순이익의 10%를 챙긴다. 은행이자가 4%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고리다.

이에 대해 한 기획제작사 관계자는 “원래 제작투자사는 에인절투자자 개념인데 인터파크는 손실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면서 될만한 공연에만 선급금을 걸어 티켓 판매를 독점하고 추가 이윤까지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기획제작사의 부담이 모두 관객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한 기획제작사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파크에 월드컵 티켓 독점판매권을 넘긴 2002년을 기준으로 티켓예매 수수료가 3%에서 최대 9%까지 인상됐다”고 말했다.

인터파크의 예매발권시스템은 폐쇄적이어서 객석의 예매 상태를 타사가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빈자리가 많은데도 티켓을 구할 수 없는 기현상도 벌어진다.

윤호진(전 한국뮤지컬협회장) 에이콤 대표는 “유통사와 제작사 간 불균형 문제는 자율 시장 논리에 의해 정화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 정치권 주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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