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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결과 당사자 통지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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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결과 당사자 통지제도 신설

입력
2011.01.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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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교통사고 처리결과 당사자 통지제도’를 신설해 이르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접수, 검찰 송치 여부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통사고 조사에서 ‘중간 처리과정 설명ㆍ통보 미흡’ ‘상대방 중심의 수사 같다’ 등 불만 요인을 확인해 이번에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 이의신청제도를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재심의 절차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도 활성화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치안서비스에 대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여성 경찰에게 조사받았던 응답자 85.3%가 ‘공정하다’고 응답해 남성 경찰(63.9%)보다 공정하게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경제팀의 여경 비율을 현재 13.7%에서 올해 안에 30%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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