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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은 민간인 사찰 특검법안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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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은 민간인 사찰 특검법안 수용해야

입력
2010.11.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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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어제 민간인 사찰 사건과 '그랜저ㆍ스폰서 검사'사건 등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한동안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수사에 대한 반발과 한 덩어리를 이루어 '공격적 방어'차원의 정치공세 성격이 두드러졌으나 청목회 사건과 따로 뗌으로써 주장의 명분이 한결 선명하게 살아났다. 특히 청목회 사건과는 달리 '대포폰' 의혹을 비롯한 민간인 사찰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은 지속적으로 커져 왔다는 점에서 야당의 주장을 더 이상 정치공세로만 여길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한나라당의 떨떠름한 반응이 오히려 관성적 자세로 비친다. 검찰을 직접 압박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두드러진 국정조사 요구와는 별도로 민간인 사찰 사건 특검 법안을 보는 여당의 시각은 달라져 마땅하다. 우선 국민적 의혹이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커지고 있는 사건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이 결국 여당의 정치적 책임인 만큼 특검 법안 수용을 정기국회 정상화의 좋은 계기로 활용할 만하다.

현재로서는 특검처럼 적절한 대안도 없다. 빗발치는 재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재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검찰이 이제 와서 재수사에 나서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여론과 정치적 압력에 떠밀린 억지 재수사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국정조사 역시 정치공방만 거듭하다 끝난 과거의 예로 보아 마땅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 특검 도입이 여당에 특별히 정치적 타격을 안길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부수적 기대효과는 크다.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과잉 충성'의 진상을 특검이 드러낸다면 해묵은 권력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 새로운 진상 규명에 실패하더라도 가능한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남으로써 여당이 더 이상 이 문제로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어제 김무성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 주장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니 더 고민해 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 여운을 조속히 현실화, 특검을 수용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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