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보고로 알려진 전남 무안갯벌 습지보호구역 내 국유지(재정경제부 소유)에 개인들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놓고 10여년 동안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해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이를 지도 감독 해야 할 무안군은 오히려 불법 건축물 사용자와 장기임대계약을 맺어 느슨한 국유지 관리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9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습지보호구역 내 국유지인 현경면 용정리(월두항) 1,108㎡와 망운면 1,460㎡ 토지 등에 개인들이 임의로 사전 신고 없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이 가운데 월두항 쪽에 불법 건축물을 건설한 한 개인(47)과 2001년 6월 임대계약을 맺었다. 군은 2007년 1월 1일에는 2012년까지 임대계약을 갱신해 줬다. 또 망운면 국유지는 군이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만들어 놓아 불법 건축물이 아닌 것처럼 돼 버렸다.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는 국유지자 습지보호구역이어서 건물의 신축 증축 간척 형질변경뿐 아니라 흙 모래 자갈 등의 채취도 철저히 규제되고 있다. 특히 무안갯벌은 해안 습지 가운데 국내 최초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물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람사르협약)' 습지로도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 사는 양모씨는"불법 무허가 영업을 하는 식당들이 정화조를 통해 오수를 흘려 보낸다"고 전남도 환경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정화조 오수는 별도 처리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무안읍에 사는 A(58)씨는 최근 "개인의 불법 건축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군수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국유지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란 말이 오래 전부터 나와도 이상하게 군이 제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문제가 확산되자 군은 최근 들어 불법 행위자에 대해 무허가 영업과 환경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국유지 건축물 축조 1차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군 관계자는"처음에 어떻게 불법 건축물이 조성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민원이 제기된 만큼 철거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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