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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모가 이혼해야 혜택 본다는 15세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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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모가 이혼해야 혜택 본다는 15세 소녀

입력
2010.10.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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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매의 맏이인 15세 여중생이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의 이혼을 법원에 호소했다는 사연(한국일보 28일자 14면 보도)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돈 벌러 집 나간 아빠와, 4남매에 시어머니까지 부양하는 엄마가 이혼을 해야만 가정이 유지되는 역설적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하나로 조손가정 다문화가정과 함께 한부모가정을 특수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사각지대에서 울고 있는 제2, 제3의 그러한 소년ㆍ소녀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사연이 드러난 소녀의 사례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이혼을 요구한 엄마나 이에 동조한 시어머니 모두가 한부모가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 이혼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약에 가로막혔을 터이다. 그 소녀의 가족은 정부가 구상한 한부모가정 복지의 취지에 적합한 대상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 중인 한부모가정 복지는 아동의 양육비(월 5만원)와 학습재료비(월 1만5,000원), 교복비와 수업료 지원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원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 부모'임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가 그 대상을 갖가지로 설정해 놓았으나 서류를 두루 갖춰 심사를 통과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소녀의 가족이 굳이 이혼청구를 선택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결국 복지를 시행하는 정부와 공공단체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대상자 가족들이 손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부모가정 복지는 지자체주민센터 등에서 상담과 심사를 통해 대상을 정하도록 돼 있다.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다지만 심사와 허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준과 대상 선정에 더 신경을 쓰는 한편 그들을 찾아가며 돕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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