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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시설, 아직도 인권사각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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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시설, 아직도 인권사각 지대

입력
2010.10.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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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과 보호(요양)시설이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올 7월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 건수는 총 361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1건에 비해 100건이나 늘어난 수치로 매년 증가 추세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올해 초 경기도 소재의 한 정신과의원에 입원했던 A씨는 "지나치게 많은 환자를 입원시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의원은 "고의가 아니며 운영상 불가피했다"고 발뺌했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정원이 49명인 이 의원이 2008년 93명을 수용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올 초 최대 70명까지 환자를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행정구청은 철저한 조사를 벌여 보다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적으로 폐지된 방장(房長) 제도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라는 지침을 통해 방장(실장)제도를 즉각 폐지토록 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진정인 김모씨는 최근 "회장 실장 방장 직책을 환자에게 부여해 다른 환자를 제재하는 것은 물론, 화장실 청소 등 작업을 강요했다"고 인권위의 문을 두드렸다. 해당 보호시설은 "방장이 아니라 봉사원이며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한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인권위는 "봉사원은 사실상 방장의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로 해당 시설은 화장실 청소 등을 방장을 통해 시키고, 대가로 방장에게 매달 건빵 3봉지(1,200원 상당), 담배 2갑(4,000원 상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 과정에서 전화통화 등을 제한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있다는 환자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과 보호시설에서 입원 후 2주까지는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게 병원 관계자의 설명. 그러나 환자들은 "개벌적인 환자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신보건법은 '개별 환자의 증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전화 사용 등의 제한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역시 "제한을 하더라도 의료 기록에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보호자 2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입원절차 역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C씨는 "지난해 형제 두 명에 의해 부당하게 입원을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으며, 인권위는 "친족관계 입증 서류 제출이 없었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판단해 해당 시설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인권상담센터 관계자는 "계속된 문제 지적에도 피해 진정 상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관리 감독 기관을 중심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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