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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둘러싼 입법 뜨거운 논란/ 소상공업계 “유통법 먼저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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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둘러싼 입법 뜨거운 논란/ 소상공업계 “유통법 먼저 통과시켜야”

입력
2010.10.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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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여야가 합의한대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분리처리를 조속히 이행하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당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유통법을 우선 처리한 이후 연내 상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의 일방적 약속파기로 6년여간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원하던 유통법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유통법을 우선 통과시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작년 말 497개였던 SSM이 지난 8월 현재 635개로 137개의 신규 점포가 생겼다”며 “국회와 정부가 법안처리를 늦춰 대기업 SSM의 출점 시간만 벌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최극렬 연합회 공동대표는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정부가 통상 마찰을 우려해 상생법 처리에 시간이 필요하고, 상생법 통과 전까지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중소기업청의 행정지침을 시행하기로 한만큼 유통법을 우선 통과시켜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이날 연합회의 성명서 발표에 앞서 “최근 일부 대형유통업체가 피자가게로 위장하고 SSM을 기습적으로 여는 등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 절박한 심정”이라며 “정치적 실리를 떠나 미리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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