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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안 편성/ 보육료 지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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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안 편성/ 보육료 지원 Q&A

입력
2010.09.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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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450만원 이하(맞벌이 600만원)인 서민ㆍ중산층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내년부터 정부가 정한 보육료 단가 전액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_지금의 지원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가.

“현재는 소득하위 50% 이하는 정부가 정한 단가의 100%를, 소득하위 50~70% 가구는 30~60%를 지원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월 소득 인정액이 450만원(4인 기준) 이하면 전액 지원받는다.”

_‘소득 인정액’은 뭔가. 또 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

“근로 및 임대소득 등 실제 수입 이외에 주택이나 자동차 보유 여부 등 재산상황까지 반영한 것이 ‘소득 인정액’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각종 소득증빙자료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_전액 지원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연령별로 책정한 단가 전액(100%)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12개월 미만(0세)이면 월 73만원, 5세는 17만원 정도이다. 올해까지는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단가가 100%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지원된다.”

_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한다. 이 카드는 보육시설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데, 정부가 해당 금액을 충전해주게 된다.”

_3인이나 5인 가족은 어느 정도 지원받게 되나.

“4인 가구 이외에 대해서는 추산해 놓은 자료가 없다. 올 연말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다.”

_아이가 많아도 상관없나.

“그렇다. 만 5세 이하라면 전원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_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월 소득 인정액이 163만원 이하(4인 기준)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12개월 이하는 매월 20만원, 1세는 14만원, 2세는 10만원을 받게 된다.”

_정기돌봄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

“맞벌이나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보모 서비스다. 지원 대상이 월 소득 인정액 258만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4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_지원 대상과 이용 방법은

“소득 기준을 만족시키고, 아이가 0세(3~12개월)면 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동사무소가 선정하면 정부가 지정한 기관과 연결되고, 그 기관의 보모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보게 된다.”

_얼마나 지원되나.

“정부 단가(100만원)의 최대 60%가 지원된다. 40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한달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며 하루 10시간씩 월~금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_개별 채용한 보모의 인건비도 지원되나.

“안 된다. 동사무소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100만원 상당)를 받을 경우만 지원한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희망한다면 이 서비스를 포기해야 된다.”

_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도 지원된다는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부 지원 단가 전액이 지원된다. 부유한 다문화 가정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언어발달 지원 차원에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_다문화가정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으면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월 소득 인정액 163만원 이하이면 월 10만~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_전문계고 교육비 전액 지원은 어떻게 되나.

“입학금과 수업료로 한정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이스터고나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학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공ㆍ사립 고교생이 대상이다. 학교 성적과 무관하며, 지방 교육청이 지원 대상자 학교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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