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민 파문’과 관련해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6일 문성민(24ㆍ현대캐피탈)의 신인 드래프트 거부 사안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문성민에게 경고 조치와 1억1,0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 결과에 대해 현대캐피탈은 물론이고 나머지 구단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상벌위원회의 결정문도 받지 못하고 달랑 징계 내역만 발표됐다. 문성민의 올해 연봉 전액인 1억1,000만원을 부과한 건 너무 과하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문성민 사건’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한 삼성화재와 대한항공, LIG손해보험 측도 “이런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경고 조치로 넘기려 하느냐”며 반발했다.
‘문성민 파문’의 핵심은 이렇다. 문성민이 경기대 4학년이던 2008년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에 포함되고도 해외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KOVO 규정에 따르면 ‘드래프트를 거부한 선수는 지명구단을 제외한 그 어떤 구단에도 5년간 입단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문성민은 드래프트에서 자신을 지명한 KEPCO45와 사인을 한 뒤 현대캐피탈로 트레이드 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V리그에 뛸 수 있게 됐다.
KOVO는 문성민과 같은 ‘편법’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8월28일 ‘드래프트 거부 시 무조건 5년간 자격상실’이라는 조항을 급조했다. 이 같은 규정 강화에도 구단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드래프트 거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
‘드래프트 거부’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KOVO는 최대 자격 정지 징계까지 내릴 수 있다. 하지만 KOVO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조치로 결론을 내렸다. 상벌위원회의 한 위원은 “드래프트 거부는 벌금 부과가 최고 징계”라고 말하는 등 규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문성민은 드래프트 참가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현대캐피탈은 “문성민의 드래프트 거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 없이 심증만 가지고 상벌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했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KOVO는 문성민이 드래프트 규정을 어긴 점을 인정하면서도 프로배구 전체 흥행 판도를 고려해 ‘면죄부’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KOVO는 자칫 규정의 모순을 인정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무거운 징계보다는 벌금형을 내리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두용기자 enjoysp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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