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15 특사 심사 결과 명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확정했다. 8∙15 특사안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발표된다.
서청원 전 대표는 2008년 총선 때 공천헌금 비리로 형이 확정돼 그의 사면은 '임기 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사면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친박계와의 화합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서 전 대표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서 전 대표는 2006년에도 사면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서 전 대표 사면은 본인이 원했던 잔형 면제 대신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해주는 감형 형식으로 이뤄진다. 서 전 대표는 1년6개월 형기 가운데 6개월 가량을 복역, 현재 1년의 형기를 남긴 상태로 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감형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일단 감형한 뒤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서 전 대표를 가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도 특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염동연∙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인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등도 사면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자연범죄자(형법상 형사범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제외하고 2,000명 정도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선거사범, 경제사범 외에도 친서민 국정기조에 부합하도록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사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성범죄 관련 인물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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