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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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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0.07.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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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승용차를 몰다 경찰차량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탤런트 권상우(34)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14일께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며, 경찰은 권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권씨를 직접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극구 부인했으며,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음주관련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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