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을 초과해 무가지를 과다 공급한 일간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고시는 신문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제공한 경우를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도록 했다"면서 "이 고시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공정거래법 등 상위법규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신문사가 2002년 한해 동안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전국의 지국에 제공했다며 2007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 2억400만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각각 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신문사는 "무가지 제공은 독자와 판매업자(지국) 간의 별개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에 관여치 않은 신문사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2008년 9월 "지국이 배달하는 무가지는 모두 신문사가 공급한 것으로 무가지 과다공급에 대한 신문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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