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는 1일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치른 뒤 강원도청을 방문, 실ㆍ국장단과 상견례만을 갖고 귀가했다. 그 동안 몇 차례 공언한대로 직무를 강행하지 않은 것이다.
취임행사와 직원들과의 상견례는 '도지사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졌다.
이 지사는"도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지만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직무를 강행하지는 않겠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이 지사의 직무정지를 행안부와 도의회에 통보하고 강기창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앞으로 인사 및 재정운용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관사와 관용차도 사용할 수 없고 보수는 3개월간 월봉의 70%, 그 이후엔 40%만을 받게 된다. 강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도정운영에 무게를 두고 평창 알펜시아 공사채 발행 승인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조만간 지사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방자치법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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