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도입 금지' 권고에도 불구, 국토해양부가 전국 주요 공항에 항공보안용 전신스캐너를 설치했다.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인권위 입장을 존중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권고를 거부한 셈이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인천공항 등 국제공항 4곳에 인체를 투시 검색할 수 있는 전신 스캐너가 설치됐다. 출입국이 가장 잦은 인천공항에 미국산 3대가, 김포ㆍ김해ㆍ제주 공항에는 영국산 각 1대가 설치됐다. 대당 가격은 2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장비 운영 기준(매뉴얼)을 확정하고 시험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부가 전신스캐너를 도입한 이유는 기존 장비로는 탐지가 불가능한 무기(세라믹 칼, 분말ㆍ액체 폭약)를 사용한 신종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기도 하다.
한편 국토부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승객이 원치 않으면 정밀 촉수(觸手) 검색으로 대신할 수 있고 신체 주요 부분도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된다"고 일축했다. 또 방사능에 따른 인체 유해가능성도 "도입된 장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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