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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3제/ "KBS 개그맨 공채시험 연령 제한은 불합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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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3제/ "KBS 개그맨 공채시험 연령 제한은 불합리" 外

입력
2010.07.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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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개그맨 공채시험 연령 제한은 불합리"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KBS가 공채 개그맨을 모집하면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지원 연령을 제한한 것은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KBS의 공채 개그맨에 응시하려던 A씨가 지난 5월 "공영방송인 KBS가 나이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 3월 원서를 접수한 공채시험에 지원하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KBS는 이에 "지난 20년간 동일한 응모자격을 유지했으며 신인을 뽑아 몇 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킨 후 방송을 시작토록 하는 게 공채 목적이며 활동기간이 점차 짧아지는 방송환경에서 30세가 넘는 합격생은 신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이 제한은 방송사의 재량"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타 방송사의 경우 응시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 상한연령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신인 개그맨으로서의 능력은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 "피의자 조사하더라도 식사는 제때 제공해야"

지난해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이날 오전 서울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해 검찰청으로 송치된 김모(44)씨는 오후 5시가 돼서야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함께 서울구치소로 가야 할 다른 피의자의 조사가 늦어져 오후 8시10분께 끝나는 바람에 저녁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채 대기해야 했다. 호송시간 때문에 결국 오후 11시가 넘어 구치소에 입감됐고 자정 가까이가 돼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다. 김씨는 이에 "저녁도 굶겨가면서 조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송치피의자의 호송 등 관리 의무가 있는 서울서초서가 김씨에게 제 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구속피의자를 늦은 시간까지 조사하게 되면 저녁식사 시간을 주고 나서 조사를 계속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의 송치 피의자 조사 시간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 대부분이 오후 7시 이후 검찰의 조사가 끝나 구치소 입감절차를 마친 오후 10시 이후에나 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 "미용고교 여학생만 지원, 평등권 침해 학칙 개정을"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신입생 지원자격을 여학생으로만 한정한 지방 소재 A미용고등학교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학교에 학칙과 신입생 모집요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윤모(18)씨는 지난해 12월 "A고가 지난해까지 남학생을 선발해왔으나 같은 해 9월 갑자기 여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이는 불합리한 성 차별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A고는 "재학중인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부터 여학생만 선발하기로 했다. 다른 미용고등학교가 있으니 남학생의 미용기술교육 기회를 차단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 선발을 여학생으로 한정한 것은 미용을 여성만 한다는 고정관념에 불과하고, 남학생의 학업수행은 학교 운영방법상 해결할 문제다. 남학생 선발배제는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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