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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피해자 국가상대 첫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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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피해자 국가상대 첫 소송 패소

입력
2010.06.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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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박정희 정권이 포기한 일본 기업의 '미지불 임금'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임영호)는 1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하여 자국국민의 재산에 관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일괄처리협정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흔히 채택되는 방식"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 문제를 일괄 처리한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협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일협정은) 한ㆍ일 양국의 과거사에서 비롯된 미해결 문제를 일괄타결 방법으로 청산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객관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사 한일협정이 위법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됐고, 강제동원희쟁자지원법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어 민사소송절차로 미지불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일본에서 받은 자금으로 설립된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또 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에 공감하지만 미지불임금은 한일협정으로 이미 정리된 이상 어쩔 수 없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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