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소비자들이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등록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s119.fs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각 시도별 홈페이지 게시판에 관할 대부업체 명단이 첨부문서로 게시돼 확인하는데 불편했고, 관련 정보도 제때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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