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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지방선거/ '1인 8표' 투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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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지방선거/ '1인 8표' 투표 이렇게

입력
2010.06.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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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1인8표제가 실시된다. 투표용지가 많아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다. 애써 행사한 표가 무효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기 전에 투표 절차를 한번 더 숙지할 필요가 있다.

▦투표소 확인과 준비물

투표소는 중앙선관위가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내 투표소 찾기'를 클릭하고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투표 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적어가면 본인 확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4장씩 2회 투표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마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색깔이 다른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 때 투표하는 대상은 교육감(백색), 교육의원(연두색), 지역구 광역의원(하늘색), 지역구 기초의원(계란색)이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별로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 기표한 뒤 4장의 용지를 한꺼번에 연두색 투표함에 넣으면 1차 투표가 끝난다. 주의할 점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는 정당 추천이 아니므로 기호 없이 추첨에 따라 이름이 순서대로 나열돼 있다는 것이다. 후보자 순서를 정당 순서로 오해해선 안 된다.

그 다음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이동한다. 이번에도 색깔이 다른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광역단체장(백색), 기초단체장(연두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기초의원(계란색)에 대해 1차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표한 뒤 백색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무효표 방지 요령

8장의 투표용지에는 각각 반드시 한 명만 기표해야 한다. 1차 투표 때 기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은 선거구 당 2~4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가 다수 출마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 고유 번호 다음에 '가', '나', '다' 등의 기호가 추가된다. 지지하는 정당 후보자가 여럿이더라도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

정당이름 확인은 필수적이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은 정당은 한나라당(1번), 민주당(2번), 자유선진당(3번), 미래희망연대(4번), 민주노동당(5번), 창조한국당(6번)이다. 7번부터는 지역마다 정당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선 진보신당 후보자가 7번이지만 다른 지역에선 국민중심연합 후보자가 7번일 수 있다.

투표용지에 이름이 나왔더라도 사퇴한 후보를 찍으면 무효 처리된다.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투표용지를 인쇄한 다음에 사퇴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경우 해당 투표소마다 후보자 사퇴 안내 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투표 시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필기구로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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