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일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 신고땐 최고 5억원"
알림

2일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 신고땐 최고 5억원"

입력
2010.06.01 12:31
0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ㆍ2 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일 금품 제공이나 비방ㆍ흑색 선전이 담긴 유인물 배포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선거 운동 막바지에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전물을 대량 유포하거나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2일 새벽까지 선거부정감시단원 6,800여명을 동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입구,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투표소로 나서는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아파트 우편함이나 자동차 유리창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유인물을 꽂아두거나 지하철 입구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가 해명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선거 전날 더욱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를 비방하며 '1번 찍으면 전쟁 난다'는 문구가 담긴 유인물이 서울 일대에 살포된 것과 관련,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인쇄물 유포는 선거법에 어긋나는 만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이날 자정을 기해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2일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일에도 투표소 주변을 비롯해 거리 유세가 잦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선관위의 단속 대상은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유권자에게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으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 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해당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을 목격했을 때에는 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1588-3939)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