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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물로 보지마" 전업주부 이혼 재산 50%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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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물로 보지마" 전업주부 이혼 재산 50% 분할

입력
2010.04.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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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이혼을 할 때 남편으로부터 절반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0년 전 30%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사회 변화에 따라 법원도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년간 자녀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내온 A(47)씨는 지난 2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피고는 이혼과 함께 재산의 50%인 9억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결혼 30년 된 전업주부 B씨(53)도 최근 이혼소송 끝에 재산의 50%인 10억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17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한 C씨(49)도 남편으로부터 8억2,500만원을 받게 됐다. 이 역시 총 재산의 50% 수준이다.

남성의 월급 수준이나 혼인기간, 상속재산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과거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가정법원 신한미 판사가 지난달 낸 논문에 따르면,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심 법원에서 종결된 이혼소송 227건 중 분할재산 비율이 40~50%인 사건은 135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10년 전 직장여성의 경우 50%, 전업주부의 경우 3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는 가사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재인식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김윤정 공보판사는 "남성이 평범한 대한민국 샐러리맨이고, 여성이 10년 이상 육아에 전념한 경우 재산분할을 할 때 절반 정도 인정해주고 있다"며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를 법원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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