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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함미 15일 인양/ 외부공격 판명땐 '전사자'…보상금 최대 3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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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함미 15일 인양/ 외부공격 판명땐 '전사자'…보상금 최대 3억 5000만원

입력
2010.04.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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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장병들이 받게 될 사망보상금은 사고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장교나 부사관보다 일반병의 보상금이 사고 원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자료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로 숨지거나 실종된 장교와 부사관은 일반 공무 중 사망(순직)일 경우 정부보상금과 맞춤형복지보험 등을 합쳐 최고 2억4,700만원을 일시불로 받는다. 만약 천안함이 외부 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판명되면 전사자로 인정돼 보상금이 최대 3억5,800만원까지 올라간다. 일반병은 순직 시 3,650만원, 전사일 경우 2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과는 별도로 장교와 부사관은 한 달에 141만∼255만원, 일반병은 94만8000만원의 군인연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된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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