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를 운송회사가 부담했다면 정부 지침상 유가보조금을 화물차 지입차주(운전자)에게 지급토록 돼 있더라도 운송회사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운송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의 관리를 맡기고 화물 운송을 알선 받는 계약을 맺은 김모(53)씨 등 10명이 "유가보조금 1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운송회사인 M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라며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운수사업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M사 등이 유류비를 부담해 온 이상 김씨 등은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정부지침에 따라 보조금이 지입차주의 계좌로 입금됐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매달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씨 등은 회사에 맡긴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유가보조금 1억여원을 M사 등이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에서 승소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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