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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원고에 '버릇없다'고 질책한 40대 판사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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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원고에 '버릇없다'고 질책한 40대 판사 인권침해

입력
2010.02.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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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장 출신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법정 심문도중 재판장인 B판사로부터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는 질책을 받았다. 판사가 피고인 측과 말을 주고받는 도중에 원고인 A씨가 허락도 받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69세인 B씨는 조카뻘 밖에 되지 않는 판사로부터 "버릇없다"는 말을 듣자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같은 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이에 B판사가 재판 중 A씨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판사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법원에 4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통상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 이를 나무랄 때 사용하는 말"이라며 "A씨가 법정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판사가 법정 지휘권을 갖고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40대 판사가 69세인 A씨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법정 지휘권도 공복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이를 국민에게 행사할 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B판사는 인권위에 "A씨가 재판장 허락 없이 재판장과 피고대리인의 대화에 끼어들어 법정 예절을 지키라고 주의를 줬다. A씨가 주장하는 그대로 표현했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정황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판사가 '버릇없다'고 말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판사 발언을 들은 A씨의 변호인은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자괴감에 다음날 소송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주의조치와 함께 법정 모니터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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