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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피해 배상하라' 에스키모 400명 집단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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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피해 배상하라' 에스키모 400명 집단訴

입력
2010.0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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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이 못한 일을 법원이 해낼 것인가.

거대 정유ㆍ석탄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된 ‘기후변화 소송’이 ‘담배소송’만큼이나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 조명했다. 지난해 말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회담에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에 실패했지만 기후변화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기념비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소송은 400명의 에스키모 인들이 모여 사는 알래스카 북단 해안가의 키발리나 마을에서 시작됐다. 이 마을은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침식이 빨라지고 강풍에 마을이 그대로 노출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엑손모빌, 셸 오일 등 20여개 정유ㆍ석탄업체 등을 상대로 마을 이주비용으로 4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도 미 8개 주와 뉴욕시의 검찰이 공동으로 온실가스 생산에 책임이 있는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구 온난화 피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시시피 주에서는 해변 부동산 소유주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가 증폭됐다며 에너지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2004년 에너지 회사의 변호사가 이런 소송을 비웃는 기고를 쓰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웃지 않는다”며 “기후변화 소송이 ‘담배소송’처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거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은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중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고, 담배회사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정부의 흡연규제도 강화됐다.

실제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항소법원이 1심에서 패소한 두건의 기후변화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계속 항소심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기후변화’소송들에 탄력이 붙고 있다. 알래스카 키발리나 소송도 1심에서 기각됐지만 주민들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키발리나 마을의 어려움이 커질수록 소송은 열기를 더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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