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인사청탁 및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남중수(56) 전 KT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주(55) 전 KTF 사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영주가 피고인 남중수에게 송금한 8,500만원을 조영주의 KTF 사장 연임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조영주가 KTF 이사 및 대표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해도, 같은 취지의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도 청탁혐의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24억원을, 남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8,500만원을 건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감해줬다.
문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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